- 개인 소득에는 6~45% 종합소득세, 법인 소득에는 10~24% 법인세가 붙는다.
- 법인세율이 낮아 보여도 법인 이익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배당으로 소득세를 또 낸다.
- 개인 대표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 대표 급여는 손금 처리돼 법인세를 줄인다.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를 정할 때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이 세금입니다. 개인 vs 법인 선택이 책임·설립 전반의 문제라면, 이 글은 그중 세금 구조 하나만 깊게 봅니다. 세율만 비교하면 오판하기 쉬운 이유를 짚었습니다.
두 세금의 뼈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종합소득세(개인) | 법인세(법인) |
|---|---|---|
| 세율 | 6~45% 누진 | 10~24% 누진 |
| 과세 방식 | 열거주의(열거된 소득만) | 포괄주의(순자산 증가 전부) |
| 신고 기한 | 매년 5월 1~31일 |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
법인세율이 대부분 구간에서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세율만 낮다고 유리한 게 아니다

법인의 이익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개인이 그 돈을 쓰려면 급여·배당 등으로 가져와야 하고, 이때 개인 소득세를 별도로 냅니다. 즉 법인세를 아껴도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 넣을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지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 급여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상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세율 차이”가 아니라 “소득을 어떻게 귀속·인출하느냐”의 설계 문제로 봐야 합니다.
과세 범위의 차이도 알아두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라 법에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고, 법인세법은 포괄주의라 순자산 증가를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합니다. 또 개인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개인 명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고, 법인 명의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신고 기한과 평소 관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5월에 한꺼번에 영수증과 씨름하다 보면 놓치는 게 생기기 마련이라, 평소에 수입·지출을 간단히라도 장부로 남겨두면 그다음 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매출이 늘면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리 부담은 미리 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금 구조로 뭘 봐야 하나
정리하면, 단순 세율 비교는 함정입니다. ① 벌어들인 소득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주 인출할 것인지, ② 대표 급여를 비용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③ 금융·임대 등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합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금만 놓고 결정하기 어렵다면 개인·법인 선택 전반을 다룬 이 글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은 얼마나 다른가요?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 법인세는 10~24% 누진세율입니다. 대부분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다만 법인 이익을 개인이 인출할 때 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세율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가 낮으면 무조건 법인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법인 이익은 법인에 귀속되어, 개인이 쓰려면 급여·배당으로 가져오며 개인 소득세를 또 냅니다. 낮은 법인세만 보고 판단하면 최종 세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는 대표 본인 급여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 대표에게 지급된 급여·상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큰 경우 종합과세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평소 장부 관리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느 세금으로 내나요?
개인 명의의 임대소득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고, 법인 명의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명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취득 전에 구조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