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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입지
임대인 단전단수 조치 — 월세 밀렸다고 함부로 못 끊는다
창업인포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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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3
차임을 못 받았다고 전기·수도를 끊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좁은 조건과 판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