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하다.
-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구간은 '발급 의무'로 전환된다.
-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를 못 낸다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직전연도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그런데 매출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발급이 가능해지는 매출 구간

직전연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가능’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로 봐야 한다. 이 구간에 들어서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이 유형으로 사업자를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 시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뒤 매출 규모에 따라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직전연도 매출 | 세금계산서 발급 |
|---|---|
| 4,800만원 미만 | 발급 불가 — 영수증·현금영수증만 |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발급 가능(사실상 의무) |
| 1억 400만원 초과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무인가
발급 의무가 생기는 시점도 정해져 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다.
매출이 경계선 근처라면 이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둬야 한다.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발행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같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동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가 필요하다.
다만 한 가지 표기가 다르다.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에 ‘간이과세자’임을 표기해야 한다. 이 표기를 빠뜨리면 서식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행 화면에서 사업자 유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도 처음 부가세 신고를 준비할 때 홈택스 화면에서 어느 메뉴부터 눌러야 하는지 몰라 한참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신고·발행 관련 기한이 다가오면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는 습관이 생겼는데, 세금계산서도 발급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매출이 경계 구간에 걸린다면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매출 신고 자체와 별개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따로 있다는 뜻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즉 거래 건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금영수증·카드 매출전표로 대체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반대로 간이과세자 본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매입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발급 금액(부가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발급하는 입장과 수취하는 입장의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면세 거래는 다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다른 서식이 쓰인다. 간이과세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면세 거래의 계산서를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현금영수증만 낼 수 있다.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구간만 발급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다.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다면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된다.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가 수취해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 할 때 이 유형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다. 처음부터 선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뒤 매출 규모에 따라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