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자료거래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된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통정하여 미수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공급자와 받아야 할 공급받는 자 모두 무자료거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자료거래란
무자료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말한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하자”는 식의 거래가 대표적인 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세금계산서의 역할부터 알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 자료이며, 거래 실적을 증명하는 증빙이다. 이게 빠지면 거래 자체가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없었던 일처럼 처리될 수 있다.
발급 의무는 법에 명시돼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정 의무다. 무자료거래는 주로 사업자 간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문제가 된다.
가산세부터 형사처벌까지
가장 가벼운 제재는 가산세다. 무자료거래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산세가 부과된다.
| 구분 | 처벌 |
|---|---|
| 무자료거래(공급가액 2% 가산세) | 미발급·통정 미수취: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 가공거래(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 30억원 이상 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
가산세로 끝나지 않는다. 무자료거래는 세금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통정하여 미수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쪽 다 걸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많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안 준 쪽만 문제”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공급자와 받아야 할 공급받는 자 모두 무자료거래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가 안 줘서 저도 안 받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자고 제안해도,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
저도 첫 부가세 신고를 준비할 때 홈택스 화면에서 어느 메뉴부터 눌러야 하는지 몰라 한참 헤맸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부터 먼저 챙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자료 없이 거래하자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시길 권합니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
거래 상대방의 무자료거래를 알게 됐거나, 본인이 실수로 관련됐다면 신고 절차가 있다. 무자료거래 관련 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된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자료거래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사실 외에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대체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하다. 통상적인 거래증빙 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청구서, 주문서 등을 포함한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기록도 실무에서는 함께 활용된다.
매출 누락으로 이어지면 더 커진다
무자료거래가 단순히 세금계산서 하나 빠뜨린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자료거래는 공급자의 매출 누락으로 이어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포탈죄와도 연결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안 주고받으면 그 매출 자체가 신고에서 빠지기 쉽고, 이게 밝혀지면 부가세뿐 아니라 법인세·소득세까지 함께 걸린다.
무자료거래와 가공거래는 다르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는 게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거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무자료거래와는 구분된다. 무자료거래는 실제 거래는 있었는데 서류가 없는 경우고, 가공거래는 실제 거래 없이 서류만 만든 경우다.
처벌 수위도 가공거래 쪽이 훨씬 무겁다. 가공거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액이 크면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3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무자료거래를 하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대상도 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안 받은 쪽도 처벌받나요?
그렇다. 발급 의무가 있는 공급자와, 받아야 할 공급받는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자료거래와 가공거래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자료거래는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고, 가공거래는 실제 거래 없이 서류만 주고받는 경우다. 가공거래가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다른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청구서, 주문서 등이 거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무자료거래가 세금 문제로 얼마나 커질 수 있나요?
공급자 매출 누락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법인세·소득세 관련 조세포탈죄로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