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를 통한 음성 녹음은 금지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CCTV 설치·운영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경찰이 영상 열람을 요청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확인해야 하며, 영장 없는 협조 요청만으로는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
CCTV 영상도 개인정보다
매장에 CCTV를 다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 영상이 법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CCTV 영상은 영상 속 얼굴이나 행동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방범용으로 켜둔 화면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뜻이다.
아무 목적으로나 설치할 수는 없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명확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그냥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이 있어도 절대 촬영할 수 없는 공간도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영상 촬영이 금지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
안내판에 뭘 적어야 하나
CCTV를 달아놓고 아무 표시도 안 하면 그 자체로 위반이다. CCTV 설치·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 항목 | 내용 |
|---|---|
| 설치 목적 | 범죄 예방·시설 안전 등 명확한 목적 |
| 설치 장소·범위 |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
| 관리 책임자 | 성명 및 연락처 |
음성 녹음은 절대 안 된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여기다. CCTV를 통한 음성 녹음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제72조 제1호). 영상만 찍는 CCTV인 줄 알았는데 음성까지 녹음되는 제품을 설치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구입 전에 음성 녹음 기능이 꺼져 있는지, 아예 없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카메라를 엉뚱한 데 돌려놓는 것도 위반이다.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금지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그 업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CCTV는 방범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음성 녹음 여부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제품 사양표에서 마이크 유무부터 확인하고, 있다면 반드시 꺼두는 절차를 매장 오픈 전에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영상은 영원히 보관하면 안 된다
찍었다고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CCTV 영상정보는 필요한 기간만 보관하고, 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기해야 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통 30일 이내로 권장된다.
보관하는 동안의 관리 의무도 있다. CCTV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 그리고 CCTV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하며, 이 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손님이 자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매장에서 다친 손님이나 분실물 관련 손님이 자기 모습이 찍힌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정보주체 본인은 자신의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4항). 다만 그대로 다 보여주면 안 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인물은 모자이크 처리 후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 요청한 본인 외 다른 손님이나 직원이 함께 찍혔다면 그 부분은 가려야 한다.
경찰이 영상을 달라고 하면
가장 실무적으로 헷갈리는 상황이 이거다. 경찰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경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지 확인하고 영장에 쓰인 범위 안에서만 최소한의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 영장 없이 경찰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CCTV 영상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
물론 수사에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영장 없이 넘겨줬다가 나중에 다른 손님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영장 제시 여부와 범위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음성 녹음처럼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설치 목적 자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개된 장소에 허용 목적 외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CCTV로 소리도 녹음해도 되나요?
안 된다. 음성 녹음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내판에는 뭘 적어야 하나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영상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보통 30일 이내로 보관하고, 기간이 지나면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해야 한다.
경찰이 영상을 요청하면 바로 줘야 하나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제공해야 한다. 영장 없는 협조 요청만으로는 제공 의무가 없다.
손님이 본인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대로 줘도 되나요?
안 된다. 본인은 열람할 권리가 있지만, 함께 찍힌 다른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