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악성 리뷰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죄, 형법상 모욕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대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쓴 리뷰는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플랫폼에 최대 30일간 게시 중단이 가능한 임시조치를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낮은 별점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별점 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악성 리뷰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세 가지 죄명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조심해야 할 대법원 판단이 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쓴 리뷰는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맛이 없었다거나 서비스가 불친절했다는 사실 그대로의 후기는, 사장님 입장에서 속상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어떤 리뷰가 처벌 대상이 되나

배달앱 악성리뷰 명예훼손 - 어떤 리뷰가 처벌 대상이 되나
어떤 리뷰가 처벌 대상이 되나
악성 리뷰 유형별 처벌 근거
유형근거처벌
비방 목적 사실·허위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리뷰로 영업방해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욕설·경멸적 표현만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사실을 적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녀간 적도 없으면서 허위로 리뷰를 남겨 매출에 타격을 준 경우는 다른 죄명이 적용된다. 허위 리뷰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구체적 내용 없이 욕설만 담긴 경우는 모욕죄가 걸릴 수 있다.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사용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알아야 한다

법이 항상 사업주 편만 드는 건 아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위생 문제처럼 다른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실한 정보라면, 표현이 다소 날카로워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다.

그 업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리뷰 하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키우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일단 캡처부터 해두고 냉정하게 유형을 따져보는 순서가 결국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진다고 하니, 감정 대응보다 증거 확보를 먼저 챙기시길 권합니다.

증거는 발견 즉시 확보한다

배달앱 악성리뷰 명예훼손 - 증거는 발견 즉시 확보한다
증거는 발견 즉시 확보한다

리뷰는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끌면 안 된다. 허위·악성 리뷰 피해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리뷰 발견 즉시 URL 주소창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야 한다. 나중에 캡처하려 했을 때 이미 삭제돼 있으면 증거로 쓰기 어려워진다.

플랫폼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것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리뷰를 일단 내릴 방법이 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은 허위 리뷰 신고 절차를 운영한다. 그리고 법으로도 근거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플랫폼에 최대 30일간 게시 중단이 가능한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임시조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검토를 거쳐 시행되므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은 무료다. 비용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익명이어도 특정할 수 있다

“어차피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라며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악성 리뷰 작성자가 익명이라도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으로부터 가입 정보와 IP 주소 등을 제공받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

형사와 민사,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수사 결과 전이라도 민사 가처분으로 리뷰 게시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죄명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 처벌은 이렇게 정리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둘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처벌하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별점을 낮게 준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소비자가 직접 겪은 일을 솔직하게 적은 것이라면 대법원은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처벌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리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의 허위 리뷰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최대 30일 임시조치도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작성자가 익명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으로부터 가입 정보와 IP 주소를 받아 특정할 수 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둘 다 해당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둘 중 더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된다.

리뷰가 사실이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