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상업 지역 소음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60~70dB, 주거 지역은 60~65dB로 규정돼 있다.
- 법적 기준을 넘겼더라도 소음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시끄럽다’가 아니라 ‘수인한도’가 기준이다
옆 매장 소음이 거슬려도 그 자체로 배상 청구가 되는 건 아니다. 법이 보는 기준은 따로 있다. 지속적인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즉 단순히 불쾌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업종마다 규제 대상이 다르다

소음 관련 규제는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과 ‘진동’의 정의 및 규제 대상을 명시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업종별로 나뉜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규제 대상에는 노래방, 체육도장, 음악학원 등이 포함되지만, 학교 교과 교습학원이나 일반 음식점 등은 제외될 수 있다. 옆에서 나는 소음이 같은 데시벨이라도, 업종에 따라 법적 규제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데시벨 기준, 지역마다 다르다
| 지역 | 기준(dB) |
|---|---|
| 상업 지역 | 시간대별 60~70dB |
| 주거 지역 | 시간대별 60~65dB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상업 지역의 소음 기준은 시간대에 따라 60~70dB, 주거 지역은 60~65dB으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소음이라도 상가 밀집 지역인지 주거 지역인지에 따라 허용되는 수준 자체가 다르다.
기준치를 넘겨도 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었다고 무조건 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법적 소음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소음 발생자가 소음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방음벽을 설치했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저감 노력을 했다면, 기준치 초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패소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보는 요소도 여러 가지다. 법원은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의 정도, 법적 기준 초과 여부, 소음 발생 시각, 입점 시기, 소음 저감 노력,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데시벨 수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소음이 났는지, 피해자가 나중에 입점했는지, 저감 노력을 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따진다.
배상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는 객관적인 증거(소음 측정치, 피해 일지,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해야 한다. 매출이 줄었다는 등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경제적 피해 발생 시, 해당 소음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소음이 났다는 사실과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연결해야 한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 절차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소음 분쟁에서 법원 지정 감정을 통해 측정된 객관적인 소음 수치는 수인한도 판단에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개인적으로 측정한 수치보다 법원 감정 결과가 훨씬 무게 있게 작용한다는 뜻이다.
법 기준이 없어도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
소음이라고 다 가청 주파수 대역에 있는 건 아니다. 저주파 소음은 별도 법적 규제 기준이 없어도 심리적·생리적 피해가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에서 실질적 피해로 인정될 수 있다. 데시벨 기준이 없다고 무조건 청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 피해가 증명되면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규정 위반이면 행정 제재도 따라온다
소음은 민사 배상뿐 아니라 행정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하게 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곧바로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 명령을 무시하면 더 무거운 제재로 넘어간다.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의 사용 금지, 공사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자리를 볼 때 유동인구나 경쟁 점포 수부터 눈에 담게 되는 습관이 창업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레 생기는데, 옆 매장이나 위층 업종이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인지도 계약 전에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인접 상가의 업종과 영업시간까지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소송 말고 다른 해결 방법도 있다
바로 법원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절차도 있다. 소음 문제 발생 시 관할 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 소음 측정 및 시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신청 금액 1억원 이하)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1억원 초과)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수용할 경우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금액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르고, 조정에 합의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임대인도 방어할 방법이 있다
소음 분쟁이 났을 때 임대인이 무조건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간의 소음 분쟁 발생 시 중재 노력이나 방음 공사 비용 분담 제안 등 관리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중재를 시도했거나 방음 공사 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방어 근거가 될 수 있다.
계약 해지를 둘러싼 다툼에서도 참고할 판례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 파기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묵시적 합의해지로 인정되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소음을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더라도, 그게 임대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양측이 사실상 합의해서 끝낸 걸로 인정되면 손해배상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옆 매장이 시끄럽다고 느끼면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는 게 인정돼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소음이 법정 데시벨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배상받나요?
아니다. 소음 발생자가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이 입증되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저주파 소음처럼 법적 기준이 없는 경우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나요?
아니다. 별도 기준이 없어도 심리적·생리적 피해가 입증되면 실질적 피해로 인정될 수 있다.
소음 문제가 생기면 꼭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다. 관할 구청 환경과 민원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소송 없이 해결할 수도 있다.
소음 분쟁이 생기면 임대인은 무조건 책임지나요?
아니다. 중재 노력이나 방음 공사 비용 분담 제안 등 관리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