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확인서는 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며, 발급 수수료는 없고 온라인 자동 발급이면 신청 직후 받을 수 있다.
-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이며, 신규·갱신 신청도 원칙적으로 그 시점 이후에 가능하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므로, 용도에 따라 창구를 구분해야 한다.
용도에 따라 발급처가 다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확인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가 용도에 따라 갈린다.
- 소상공인 지원 신청 등 일반적인 용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24에서 발급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용도를 잘못 알고 엉뚱한 창구에서 신청하면 시간만 버린다. 신청 전에 이 확인서를 어디에 낼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발급 대상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함께 충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비영리 법인·단체가 아닐 것
참고로 확인서의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인데, 다른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는 다를 수 있다. 어떤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중소기업’ 기준이 이 확인서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므로, 지원사업 공고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과 신청 시기 — 가장 헷갈리는 부분
확인서에는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은, 신규(갱신) 발급 신청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연초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다. 지원사업 마감이 걸려 있다면 이 시기를 역산해 일정을 잡아야 한다.
저도 부가세·종소세 신고 기한을 놓칠까 봐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습관이 생겼는데, 확인서도 유효기간이 1년으로 끊기니 만료일과 재신청 가능일을 함께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지원사업 신청 직전에 확인서가 만료된 걸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료 제출 없이 발급되는 경우

확인서 발급이라고 하면 재무제표를 다 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직전년 및 당해연도 창업기업 —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가능
- 간편장부 대상 기업이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세액 신고 인원이 없는 기업 —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창업 초기이거나 규모가 작다면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는 뜻이다.
신청 절차
- 회원가입 — 개인 및 법인 일반회원으로 가입이 필수이며, 기업정보를 입력한다.
- 자료 제출 —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한다.
- 신청서 작성 — 확인서 용도를 선택해 작성한다.
- 발급 — 총 처리기간은 3일이나, 온라인 자동 발급의 경우 신청 직후 받을 수 있다.
발급 신청 수수료는 없다.
공공입찰용은 절차가 하나 더 있다
공공기관 입찰에 쓸 확인서라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신청서 작성 시 ‘확인서 용도’를 ‘공공입찰용’으로 선택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 용도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입찰에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용도를 정확히 골라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은 필수자료 온라인 제출과 신청서 작성 후,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정보가 바뀌었다면
발급받은 확인서의 기업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서 수정을 통해 재발급할 수 있다. 사업장을 옮겼거나 상호를 바꿨다면 기존 확인서를 그대로 쓰지 말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일반적인 지원 신청 용도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24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다.
발급 비용이 드나요?
발급 신청 수수료는 없다.
얼마나 걸리나요?
총 처리기간은 3일이며, 온라인 자동 발급 대상이면 신청 직후 받을 수 있다.
재무제표를 꼭 내야 하나요?
직전년·당해연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간이세액 신고 인원이 없는 기업은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된다.
확인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그 시점부터 1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