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며 1인 이상의 부양가족을 둔 저소득 여성가장이다.
- 지원 한도는 최고 5천만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이며, 지원 금리는 연 3.0% 고정금리다.
- 신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지회 및 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며, 자세한 정보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장창업자금이란
지원대상은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다. 사업을 키우기 위한 확장 자금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진 여성가장이 점포를 얻어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성격의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비 창업자뿐 아니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 —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지원자격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여성가장으로, 1인 이상의 부양가족을 둔 자여야 한다. 부양가족은 25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부모(양가),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장애, 질병, 실직 등)를 포함한다. 소득 기준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5천만원까지
지원 한도는 최고 5천만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이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심의를 통해 1회 연장하여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월세 점포의 경우 월세가 최저생계비의 60%(72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 — 금리·상환

지원 금리는 연 3.0% 고정금리이며 분기별로 납부한다. 대출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채권 확보를 위해 전세권(근저당권, 질권) 설정,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선수금 납입(전세 100만원, 월세 250만원)이 필요하다.
지원 제외 대상
신용등급 8~10등급 보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간이주점업, 사치·향락업종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 아이템을 정할 때 이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지회 및 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부양가족 증명서류, 임대건물확인서류 등이다. 자세한 정보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산점 대상 | 비고 |
|---|---|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해당 시 가산점 |
| 모부자가정 | 해당 시 가산점 |
| 국가 보훈대상자 | 해당 시 가산점 |
| 장애인 | 해당 시 가산점 |
| 창업교육(30시간 이상) 수료자 | 해당 시 가산점 |
왜 ‘임대보증금’만 지원하는가
이 제도가 인테리어비나 권리금이 아니라 점포 임대보증금에 한정해 지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성격의 자금이어서, 지원한 돈이 사라지지 않고 회수 가능한 형태로 남는다. 채권 확보를 위해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뒤집어 말하면 창업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 즉 시설·집기 구입비와 초기 운영자금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자금만으로 창업 예산 전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하면 개업 직후 자금이 막힐 수 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요건이 소득·가족·시점·업종·점포 조건으로 나뉘어 있어, 아래 순서로 짚어보면 본인이 대상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 소득 요건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부양가족 요건 — 25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부모(양가),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중 1인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창업 시점 — 예비 창업자이거나, 이미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지 확인한다.
- 업종과 신용 — 간이주점업·사치향락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신용등급이 8~10등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점포 조건 — 월세 점포를 계약할 예정이라면 월세가 최저생계비의 60%(72만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가산점은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가산점 항목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모부자가정·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은 이미 정해진 신분이라 준비의 영역이 아니다. 반면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수료는 신청 전에 본인이 직접 채울 수 있는 항목이다. 창업교육은 여러 공공기관에서 상시 운영되므로,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소득·부양가족 증명서류를 모으는 기간에 교육 이수를 함께 진행해두는 편이 효율적이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와 혼동하지 않기
‘여성’이 들어간 창업 지원 제도가 여럿이라 이름만 보고 헷갈리기 쉽다. 이 제도는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위해 점포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는 융자 사업이다. 공공기관 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우대를 받기 위해 발급하는 여성기업확인서와는 목적도 절차도 전혀 다르다. 확인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 대표 기업이 판로를 넓히기 위해 받는 인증이고, 이 자금은 창업 자체를 시작하기 위한 대출이다. 두 제도는 담당 창구도 다르므로 목적에 맞는 쪽을 골라 문의해야 한다.
예비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예비 창업자뿐 아니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지원 한도는 점포 임대보증금(최고 5천만원 이내)에 한정되며,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그렇다. 신용등급 8~10등급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심의를 통해 1회 연장하여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월세 점포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월세가 최저생계비의 60%(72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부자가정,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30시간 이상) 수료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