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율 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이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면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이면서 장부를 쓰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받아야 해서, 증빙이 없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경비율 제도는 무엇을 대신하는가
사업소득세는 원래 실제로 번 돈에서 실제로 쓴 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그런데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실제로 쓴 경비’를 알 수 없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쓰는 것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다.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임의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두 방식은 이름만 비슷할 뿐 세 부담 차이가 상당하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본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나는 어느 쪽인가

가르는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장부 기장 여부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기본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서 장부 미기장 |
| 신규 사업자 |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초과 시 적용(2.8배율) |
| 전문직사업자 | 적용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
| 자가사업자 조정 | 기존 경비율에서 0.3p 차감 | 기존 경비율에 0.4p 가산 |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고,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계산식이 다르면 세금이 달라진다
두 방식의 결정적 차이는 계산식에 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만 곱하면 끝이라 증빙 없이도 계산이 된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따로 빼주는데, 이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된다. 증빙을 챙겨두지 않았다면 뺄 수 있는 금액이 사라져 소득금액이 크게 잡히고,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는 완충 장치가 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에 일정 배율(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의 한도로 적용할 수 있다.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기준경비율에서 말하는 주요경비는 세 가지다.
- 매입비용
-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 인건비(급여·임금·퇴직금)
임차료와 인건비는 사업을 하면 매달 나가는 큰 항목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증빙만 제대로 모아두어도 기준경비율 적용 시 부담이 달라진다.
저도 첫 신고를 준비할 때 매입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그때그때 모으는 습관을 들였는데,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이 습관 하나가 세액을 좌우하니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증빙부터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단순경비율이 막히는 경우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해도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여서 단순경비율이 배제된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도 배제 대상이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사업자도 배제된다.
수입 규모가 작아도 위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다는 뜻이므로, 현금영수증 가맹 여부는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좋다.
장부를 쓰면 무엇이 달라지나
경비율은 어디까지나 장부가 없을 때의 대안이다. 장부를 쓰면 혜택과 불이익이 정반대로 움직인다.
| 상황 | 효과 |
|---|---|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 |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이 무기장 신고 | 무기장 가산세 20%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 |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 부담 |
| 신규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 무기장 가산세 미적용 |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기점이다. 그 전까지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지만, 넘어서면 장부를 쓰지 않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된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다.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정해진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면 무조건 단순경비율인가요?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이지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2.8배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이 왜 불리한가요?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아야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구조다. 증빙이 없으면 뺄 금액이 사라져 세 부담이 커진다.
수입이 적으면 장부를 안 써도 불이익이 없나요?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4,800만원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는다.
장부를 쓰면 받는 혜택이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해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