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정고지서가 발부된다.
  •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고, 해당 고지는 취소된다.
  •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 자체가 발부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확정신고로 처리해야 한다.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제도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알아서 절반 금액을 미리 청구해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과 세액

부가세예정고지 - 예정고지 대상과 세액
예정고지 대상과 세액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된다.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 및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ARS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1월~3월과 7월~9월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다. 이 일정을 놓치지 않고 미리 챙겨두는 게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부가세예정고지 -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그 금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설비투자나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매출이 줄었거나 환급받을 상황이라면, 그냥 고지된 금액을 내지 말고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 즉시 환급되지는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세액에 합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22)’란에 기재해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법인사업자는 다르다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고지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는 1월~6월 실적에 대해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또는 무실적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며 예정신고 의무도 없다.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경영 악화, 천재지변 등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니, 정말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그냥 미납하기보다 유예 신청을 먼저 알아보는 게 낫다.

사업자 유형별 예정고지·예정신고 정리
구분내용
개인사업자예정신고 의무 없음, 예정고지세액 50만원 이상 시 고지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없어 예정고지서 미발부, 확정신고로 처리
간이과세자(일반)매년 7월 1~25일 납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 중 50만원 이상 시 고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1월~6월 실적 예정신고 필수
법인사업자원칙 예정신고 의무,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는 예정고지 대상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청구한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니다.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신규 창업자도 예정고지서를 받나요?

받지 않는다.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며, 확정신고로 처리해야 한다.

예정고지세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조기환급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설비투자나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무실적이면 예정고지·예정신고 모두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