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정고지서가 발부된다.
-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고, 해당 고지는 취소된다.
-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 자체가 발부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확정신고로 처리해야 한다.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제도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알아서 절반 금액을 미리 청구해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과 세액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된다.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 및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ARS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1월~3월과 7월~9월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다. 이 일정을 놓치지 않고 미리 챙겨두는 게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그 금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설비투자나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매출이 줄었거나 환급받을 상황이라면, 그냥 고지된 금액을 내지 말고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 즉시 환급되지는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세액에 합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22)’란에 기재해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법인사업자는 다르다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고지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는 1월~6월 실적에 대해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또는 무실적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며 예정신고 의무도 없다.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경영 악화, 천재지변 등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니, 정말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그냥 미납하기보다 유예 신청을 먼저 알아보는 게 낫다.
| 구분 | 내용 |
|---|---|
|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 의무 없음, 예정고지세액 50만원 이상 시 고지 |
|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없어 예정고지서 미발부, 확정신고로 처리 |
| 간이과세자(일반) | 매년 7월 1~25일 납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50% 중 50만원 이상 시 고지 |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1월~6월 실적 예정신고 필수 |
| 법인사업자 | 원칙 예정신고 의무,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는 예정고지 대상 가능 |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청구한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니다.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신규 창업자도 예정고지서를 받나요?
받지 않는다.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며, 확정신고로 처리해야 한다.
예정고지세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조기환급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설비투자나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무실적이면 예정고지·예정신고 모두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