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수강료(교습비) 환불은 학원 재량이 아니라 학원법 제18조가 강제하는 법정 의무이며, 헌법재판소는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반환 사유에 포함된다고 봤다.
- 경과 교습시간 비율에 따라 전액, 3분의 2, 2분의 1 반환 등 반환 금액 기준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 반환 의무를 위반한 학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환불 불가’ 안내문,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학원에 등록할 때 “중도 환불 불가”라는 안내문을 자주 본다. 그런데 이 문구는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 학원 수강료(교습비) 환불은 학원의 재량이 아닌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의무다. 교습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습자 보호를 위해 강제되는 의무다.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든 이 법은 강행규정이라 개인이 마음대로 배제할 수 없다. 학원 등록 시 안내문이나 계약서에 ‘중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더라도 법이 보장한 반환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학원이 카드 결제였다거나 할인 등록이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원이 ‘환불 불가’ 특약, 카드 결제, 할인 등록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학원법상 학습자 보호 규정의 강행적 성격에 비추어 효력이 약하다.
단순 변심도 환불 사유가 된다

많은 사업주가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환불해줘야 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범위가 훨씬 넓다. 헌법재판소 2021헌바74 결정은 학원법상의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반환 사유 자체도 법이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교습비 반환사유로 학원 측의 행정처분이나 교습 불가 상황, 학습자의 감염병 격리, 학습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포기 등을 열거한다.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 — 경과 시간이 기준
| 경과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전액 반환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액의 2/3 반환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액의 1/2 반환 |
| 총 교습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 없음 |
반환 금액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실제 수업 진행 정도로 계산된다. 교습비 반환 금액은 달력상 날짜가 아닌 반환사유 발생 시점까지 실제로 경과된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등록한 지 며칠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전체 수업 중 몇 시간을 실제로 들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이다.
장기 등록일 경우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등록의 경우, 진행 중인 달의 교습비는 경과 시간에 따른 비율로 반환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반환한다. 3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했더라도, 아직 시작 안 한 달은 통째로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라 학원 입장에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반환 규모를 잘못 계산하기 쉽다.
교재비까지 다 돌려줘야 하나

수강료 외의 부대비용은 계산 방식이 또 다르다. 교재비, 재료비, 모의고사비 등 교습비 외의 비용은 실제 제공 및 사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반환 여부를 판단한다. 이미 나눠준 교재나 사용한 재료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5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
반환 사유가 생겼다고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습비 등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 자체로 위반이 쌓이는 셈이다.
그 업종을 준비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등록 시 관행대로만 안내문을 붙여두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나중에 학부모나 학생이 정확한 반환 비율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제서야 규정을 다시 찾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개원 전에 시행령상 반환 기준표부터 미리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 제재로 이어진다. 교습비 반환 의무를 위반한 학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개별 분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원 운영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뜻이다.
거부당한 학부모·학생은 어떻게 대응하나
반대로 학원이 정당한 반환을 거부할 때 밟을 수 있는 절차도 정해져 있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조정, 지급명령/소액소송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 단계별로 비용과 시간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내용증명이나 교육지원청 민원부터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액소송까지 넘어가는 식으로 순서를 밟게 된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써 있으면 못 돌려받나요?
아니다. 학원법상 학습자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냥 다니기 싫어졌다는 이유로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반환 사유에 포함된다.
3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했는데 한 달만 듣고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진행 중인 달은 경과 시간 비율에 따라,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사유가 생기면 학원이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학원이 계속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절차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