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 기준).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을 지급받고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대상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1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해 발급하며, 승인번호·가맹점 인적사항·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소비자 인증수단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의무발행 대상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가맹점에 가입 안 했으니 상관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복 제작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새로 추가됐으므로, 내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두는 게 좋다.
자진발급 방법 — 국세청 지정코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다. 이 자진발급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지난 날짜로 소급 발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둬야 한다.
저도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첫 부가세·종소세 신고를 준비할 때, 홈택스 화면에서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할지 몰라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신고나 발급 관련 기한은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습관이 생겼는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도 5일이라는 기한이 있는 만큼 현금을 받은 날짜부터 바로 계산해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 기준).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맹점 자체에 미가입한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별도로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결제 수단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아니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용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 혜택
사업자가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미발급 금액의 20% |
| 소비자 발급 요구 후 미발급·사실과 다르게 발급 | 미발급 금액의 5%(건당 5천원 미만 거래는 제외) |
| 가맹점 미가입 |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
손님이 요청 안 하면 현금영수증을 안 줘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손님 전화번호를 모르면 발급을 못 하나요?
아니다.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할 수 있다.
가맹점에 안 가입했으면 발급 안 해도 되나요?
아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된다.
미발급 시 얼마나 부과되나요?
의무발행 대상 거래를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 요구 후 미발급한 경우는 5%(5천원 미만 거래 제외)다.
체크카드로 결제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아니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이미 지난 거래도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지난 날짜로 소급 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