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지만, 매출이 낮아도 국세청이 정한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배제되고, 광업·제조업·도매업·상품중개업·건설업도 기본적으로 배제 업종이다.
- 업종뿐 아니라 사업장 위치(지역), 부동산임대업 매출, 기존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여부도 배제 사유가 된다.
매출 기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간이과세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가 연 매출 1억 400만원이다. 이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 매출이 낮더라도 특정 업종이거나 사업장 위치가 국세청이 정한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다가 “이 업종은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생긴다. 창업 전에 내 업종과 자리가 배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배제 기준은 네 갈래로 나뉜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다.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구분 | 내용 |
|---|---|
| 종목기준 | 업종 자체가 배제 대상인 경우(전문직, 제조업, 도매업 등) |
| 부동산임대업 기준 |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배제 |
| 과세유흥장소 기준 | 매출 요건과 관계없이 일반과세 적용 |
| 지역기준 | 사업장이 국세청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경우 |
업종 때문에 막히는 경우
가장 흔한 배제 사유는 업종이다.
- 전문직 —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배제된다. 전문직에 대한 간이과세는 201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 기본적으로 배제 업종이다.
- 부동산 매매업 — 배제 업종이다.
다만 제조업이라고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다. 과자점, 양복점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제조업은 간이과세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같은 ‘제조’라도 물건을 만들어 도매로 넘기는지, 손님에게 직접 파는지에 따라 갈린다는 뜻이다.
부동산업은 기준이 따로 있다

부동산 관련 업종은 조금 복잡하다. 부동산 매매업은 배제 업종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배제된다. 즉 임대업은 매출 기준이 일반 업종(1억 400만원)보다 훨씬 낮게 설정돼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있다.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을 겸하는 사업자는 임대 사업도 간이과세에서 배제된다. 매매업을 함께 한다는 이유로 임대 부분까지 묶여 배제되는 구조다.
자리 때문에 막히는 경우
업종이 괜찮아도 사업장 위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위치와 사업 종류를 지정해 배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제외), 그리고 수원시·성남시 등 수도권 일부 시 지역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할 수 있다”고 적은 이유는, 지역기준이 업종과 조합되어 세부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어느 구역인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미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을 하나 더 여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새로 등록하는 다른 사업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가 있다.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 등은 기존 사업이 일반과세라도 새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도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와 종목을 대충 골랐다가 실제 하려는 일과 맞지 않아 정정하러 홈택스를 다시 붙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과세유형은 한번 정해지면 되돌리는 데 절차가 따르니, 등록 전에 내 업종과 사업장 위치가 배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배제기준은 바뀐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는데, 이 개정으로 과세유흥장소 11개 지역이 제외되고 지역기준은 9개가 추가, 73개가 제외, 62개가 정정됐다.
이렇게 지역 목록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몇 년 전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신고 시점의 최신 고시를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간이과세가 안 될 때는
배제 대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된다. 두 유형의 세금 계산 방식과 유불리는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편에 정리해 두었다. 반대로 지금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로 바꾸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절차를 참고하면 된다.
매출이 적은데도 간이과세가 안 될 수 있나요?
그렇다.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업종·지역·기존 사업장 보유 여부 등 국세청이 정한 배제 기준에 해당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은 무조건 간이과세가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배제 업종이지만, 과자점·양복점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부동산 임대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배제된다. 부동산 매매업을 겸하고 있다면 임대 사업도 배제된다.
서울에서 창업하면 무조건 일반과세인가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 제외), 수원·성남 등 일부 지역이 배제 지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종과 조합해 세부 지정되므로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미 사업자가 있는데 새 사업은 간이과세로 할 수 있나요?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개인택시·용달·이미용업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배제기준은 계속 같나요?
아니다. 국세청이 고시로 정하며 개정된다. 2025년 시행 개정안에서는 지역기준이 9개 추가·73개 제외·62개 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