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용역계약에서 보증금·위약금 약정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계약금액×지연배상금률×지체일수)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예정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용역계약은 법적으로 ‘위임’이다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대행, 인테리어 시공 같은 용역계약을 맺을 때 이게 어떤 법적 성격인지 신경 쓰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이 성격이 판단 기준이 된다. 용역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분류된다.

위약금 조항, 생각보다 다르게 작동한다

용역계약 미이행 손해배상 - 위약금 조항, 생각보다 다르게 작동한다
위약금 조항, 생각보다 다르게 작동한다

계약서에 “위약금 얼마”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다 처벌성 벌금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는 대부분 다른 성격이다. 계약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약벌로 보지 않는다. 즉 상대를 응징하는 벌금이 아니라, “이 정도 손해가 났을 것”이라고 미리 정해둔 배상액이라는 뜻이다.

이 원칙은 판례로도 확인된다. SI 용역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계약이행보증 약정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시 일방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공공계약에서 통용되는 기준

계약보증금 비율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면 공공계약 기준을 참고할 만하다. 공공계약 기준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 이상으로 설정한다. 민간 계약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에서 통용되는 감각을 잡는 데 참고가 된다.

늦어지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

용역계약 미이행 손해배상 - 늦어지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
늦어지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산정 구조
항목내용
발생 요건정당한 사유 없는 이행 지체
산정 방식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납부 방식현금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한다.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서에 지연배상금률이 명시돼 있는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언제부터 ‘지체’로 인정되나

막연히 늦었다고 다 지체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요건이 있다.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이행기 도래, 이행 가능성, 급부 미제공, 채무자 과실, 이행 미준수의 위법성이 요구된다. 다섯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뜻이다.

기한이 명확한 계약이라면 판단이 비교적 쉽다.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반대로 기한이 불명확한 계약이라면 이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계약서에 마감일을 명확히 박아두는 게 좋다.

계약을 아예 끊을 수 있는 경우

지연을 넘어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싶을 때도 조건이 있다. 계약해제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명백하고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완전히 안 한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해놓은 경우도 대응할 방법이 있다. 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계약이행을 거절하거나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결과물이 부실하다고 느껴지면 잔금부터 무조건 주지 말고, 유보할 수 있는 권리부터 확인해야 한다.

저도 사업자등록 초기에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이 헷갈려 정정하러 다시 홈택스를 붙잡았던 적이 있는데, 계약서도 비슷하게 처음에 확실히 안 해두면 나중에 곱절로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용역을 맡기든 맡든, 마감일과 지연배상금률만큼은 계약서에 숫자로 못 박아두시길 권합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인정되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그 금액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니다. 법원은 계약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인정한다. 배상 범위도 두 갈래로 나뉜다. 손해배상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길 통상손해와 예외적으로 특별손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특별손해는 아무거나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별손해 배상책임에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대가 그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청구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대로 처리된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정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진다. 다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한쪽에만 불리하면 법원이 손을 볼 수 있다. 법원은 예정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어떤 성격인가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를 처벌하는 위약벌이 아니다.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하며 현금으로 납부한다.

결과물이 부실한데 잔금을 줘야 하나요?

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이행을 거절하거나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액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과도하게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명백하고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