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해고 사유와 시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됐더라도 강요가 입증되면 사직 의사 표시가 무효가 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다

둘을 같은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적 성격이 다르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합의퇴직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한다.

즉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들어간 합의고,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라는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이후 실업급여와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해고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

권고사직 실업급여 부당해고 - 해고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
해고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제26조는 해고 예고를, 제27조는 해고 사유 서면 통지를 규정한다.

해고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절차
의무내용
해고 예고최소 30일 전 예고, 미이행 시 30일분 이상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서면 통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
예고 의무 면제근무 3개월 미만, 중대한 귀책사유 등 특정 조건에서 면제 가능

핵심은 이 두 가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 사유와 시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구두로만 “그만 나오세요”라고 하면 절차상 하자가 생긴다.

다만 예외도 있다.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중대한 귀책사유 등 특정 조건에서는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직에 지급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퇴사나 중대 귀책사유 해고는 수급 제한 사유다. 즉 스스로 나간 경우엔 원칙적으로 못 받는다.

여기서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함정이 하나 있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거나 ‘사실상 강요된 퇴직’이 입증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서류상으로만 “자진퇴사”로 처리해두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정황이 강요였다면 이 처리는 나중에 뒤집힌다. 사직서 서명 후에도 심리적 압박이나 전후 대화 기록을 통해 강요가 입증되면 사직 의사 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위로금은 줘야 하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부당해고 - 위로금은 줘야 하나
위로금은 줘야 하나

권고사직을 할 때 위로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해진 게 없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노동관계법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지급 의무가 없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오가는 금액일 뿐, 법이 강제하는 항목은 아니다.

반대로 법이 강제하는 항목은 따로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건 위로금과 달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이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담이 커진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사용주는 원직 복직 또는 해고된 날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통째로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기한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신고 절차가 서로 엇갈리면 생기는 문제

사업주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즉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놓고, 나중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회사 스스로 남긴 신고 기록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허위 신고는 양쪽 다 책임진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고 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위험한 선택이다.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수급자와 사용자는 연대하여 반환 및 추가 징수액 납부,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당장의 호의가 나중에 양쪽 모두에게 형사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 외에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을 내보내려면 최소 며칠 전에 알려야 하나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구두로 해고 통보해도 되나요?

안 된다.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 지급 의무 자체가 없는 항목이다.

사직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있다. 강요가 있었음이 심리적 압박이나 대화 기록으로 입증되면 사직 의사 표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는 뭘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