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라 고의적으로 침해를 지속했다고 판단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다.
- 미등록 상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표를 먼저 써왔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소송 전에 먼저 하는 일
누군가 내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바로 소송부터 걸지는 않는다. 상표권 침해 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이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내용의 문서를 특정 날짜에 특정 수신인에게 발송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침해 사실 및 중단 요구를 알렸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우리 법원은 내용증명이 도달한 이후의 권리 침해행위는 고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는 상대가 “몰랐다”고 발뺌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어떻게 써야 하나

효과적인 내용증명에는 상표권 정보(등록번호, 견본, 지정상품), 구체적인 침해 내용, 요구 사항 및 회신 기한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막연하게 “그만두라”고만 쓰면 힘이 없다.
| 항목 | 내용 |
|---|---|
| 필수 기재 사항 | 상표권 정보(등록번호·견본·지정상품), 침해 내용, 요구 사항, 회신 기한 |
| 발송 방식 | 동일 내용 3부 준비 — 수신인 발송 1부, 우체국 보관(3년) 1부, 발신인 보관 1부 |
| 발송 후 효력 | 법적 강제력 없음, 다만 이후 침해는 고의로 인정될 수 있음 |
내용증명 문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며,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3년),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한다.
침해가 성립하는 기준
상표가 비슷하다고 무조건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상표의 유사성, 지정상품의 유사성, 출처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립한다.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대전제가 하나 있다. 상표법은 상표권을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로 명시하므로, 미등록 상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아무리 오래 써온 이름이라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저도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이 헷갈려 정정하러 다시 홈택스를 붙잡았던 적이 있는데, 상표도 비슷합니다. 상호를 정하고 간판부터 만드는 데 급급해 정작 등록 절차는 뒤로 미루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브랜드가 자리를 잡기 전에 상표 등록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침해 주장을 하는 게 부당하다면

상표권이 등록돼 있다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 방어 논리가 있다.
상대방 상표 등록 전부터 특정 상표를 선사용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인식되었다면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주장할 수 있다(상표법 제99조). 상대가 나중에 등록했더라도, 내가 그 전부터 그 이름으로 장사해왔고 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계속 쓸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하나는 상대 상표가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경우다.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상표법 제119조).
사용 방식에 따라 애초에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다. 상표적 목적이 아닌 설명을 위한 목적이나 단순 디자인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번엔 반대로 상대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은 입장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검토부터 해야 한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상대방 상표의 등록 유효성, 사용 표장의 유사성, 상품·서비스의 관련성 등을 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무시하는 게 가장 나쁜 선택이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무시할 경우 법적 분쟁이 심화되어 가처분, 형사 고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내용증명 하나쯤 무시해도 괜찮다고 넘겼다가, 몇 달 뒤 형사 고소장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미리 막는 게 가장 싸다
분쟁이 시작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 상표 출원 전 유사 상표 여부 및 지정상품 선택에 대한 전문가 검토는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상호나 브랜드를 정하는 시점에 미리 검토해두면, 나중에 간판을 바꾸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상표권 침해로 걸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당할 수 있나요?
고의로 침해를 지속했다고 판단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 안 한 상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표법상으로는 아니다.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미등록 상표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가 먼저 등록했는데 저는 그전부터 써왔어요.
상대방 상표 등록 전부터 선사용해 국내 수요자에게 인식되었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안 된다. 무시하면 가처분, 형사 고소,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등록 유효성과 유사성부터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