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이익 1억원 기준(2023년 귀속 이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약 1,956만원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는 900만원으로,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 전환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 법인전환은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설법인 설립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방법에 따라 세제 혜택과 절차 복잡도가 크게 달라진다.
-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세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은 기존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적 존재로 인식되며,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이 분리된다는 점이 개인사업자와 가장 큰 차이다.
세금 부담 비교 — 순이익 1억원 기준

법인세율은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아,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부담 측면에서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이후 기준으로, 순이익이 1억원일 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약 1,956만원이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는 900만원이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24% 세율 구간에 진입하며,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어 장부 관리 및 신고 검증 강도가 높아진다.
법인전환의 장점
세금 외에도 법인 전환의 이점은 여러 가지다. 법인사업자는 주식 발행이나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개인사업자보다 용이하고, 대외적인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도 높아진다. 또한 사업주의 개인 자산을 사업 관련 채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하다. 법인 전환 시 대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3가지 전환 방법

법인전환은 크게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설법인 설립의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각 방법마다 절세 효과와 절차 복잡도가 다르므로, 사업 규모와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포괄양수도의 절세효과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평가해 법인이 5년간 감가상각함으로써 법인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받던 세액공제·감면 혜택(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법인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은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즉시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제도다.
현물출자는 절차가 복잡
현물출자 방식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세제혜택 승계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공인회계사 감사, 감정기관 감정, 법원 인가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저도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종목을 대충 골랐다가, 나중에 실제 하려는 일과 맞지 않아 정정하러 다시 홈택스를 붙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법인전환도 방법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시작 전에 우리 사업 상황에 맞는 방식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설법인 설립 시 주의점 — 창업 세액감면 못 받음
가장 간단해 보이는 방법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지만, 이 방식은 세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세액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싶다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같은 승계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 구분 | 포괄양수도 | 현물출자 | 폐업 후 신설법인 |
|---|---|---|---|
| 부가가치세 | 과세 안 됨 | 비과세 | 해당 없음(신규 설립) |
| 세액감면 승계 | 가능(세감면 포괄양수도) | 가능 | 불가능(창업 아님) |
| 절차 복잡도 | 중간 | 높음(감사·감정·법원 인가 필요) | 낮음 |
법인전환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이익 규모가 클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다. 순이익 1억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약 1,956만원, 법인세는 90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뭔가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절차상 가장 간단하지만, 세무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 받던 세액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을 활용하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세금 부담이 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는 왜 복잡한가요?
공인회계사 감사, 감정기관 감정, 법원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법인전환하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나요?
대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