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부진 등 사유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계약서에 위약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이를 져야 할 수 있다.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 정보 제공 등은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이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법적으로 책임이 따른다.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위약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포함될 수 있다.
매출이 안 나온다고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매출 부진 등 사유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곧 법적 명칭은 아니다. 가맹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명시되며, 남은 계약기간 월별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으로 산정될 수 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예상 매출이 높게 잡혀 있을수록 위약금 규모도 커지는 구조다.
너무 과한 위약금은 법으로 막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온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그 금액을 무조건 다 내야 하는 건 아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 사유 | 근거 |
|---|---|
|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 예상매출 미달분 영업위약금 부과 |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가능 |
| 법령 |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금지(2014.2.14 시행),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금지(2020.4.28 시행) |
법령으로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특히 실적이 예상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본사가 예상 매출액 최저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미달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는 분들이 대개 ‘평균 매출’만 보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브랜드 매장들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매출이 높아 보여도 존속기간이 짧다면, 그 이면에 이런 중도해지·위약금 분쟁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이 남아 있어도 위약금 없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 정보 제공 등은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법 조항도 이를 뒷받침한다. 상법 제168조의10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 예고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처음부터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위약금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부가 먼저 해지하려는 경우
반대로 가맹본부가 계약을 끊으려 할 때도 절차가 정해져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부도,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된다. 가맹본부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해지된 뒤에도 남는 것
계약이 끝났다고 모든 게 정리되는 건 아니다. 계약이 해지되어도 해지 전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며,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밀린 물품대금이나 로열티 같은 건 계약 종료와 별개로 정산해야 한다.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나
위약금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송만이 답은 아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며,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중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가장 많은 사유 중 하나다.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가맹계약, 가맹사업 거래에 관한 전문가다.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다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계속 손질되고 있다. 정부는 영업 손실 누적 등 사유가 존재하는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부담이 없는 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 계약을 검토 중이라면, 이런 제도 변화가 실제로 시행되는지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아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매출이 안 나온다고 바로 계약을 끊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매출 부진으로 중도 해지하려면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 정보 제공 등은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갑자기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했어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 절차를 안 지키면 해지 자체가 무효다.
위약금 분쟁은 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하면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