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명시돼 있으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법이 정한 불공제, 기준은 한 조문에 있다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면 어떤 지출은 공제되고 어떤 지출은 안 되는지 헷갈리기 쉽다. 하지만 이건 임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조문에 근거가 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다.

증빙 자체가 부실하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 증빙 자체가 부실하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증빙 자체가 부실하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아무리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도 서류가 문제라면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자체를 못 받았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거래에 증빙을 중복으로 챙겨서 두 번 공제받으려는 시도도 통하지 않는다.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다른 증빙을 중복으로 수취하여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짚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 용도의 지출을 사업 경비로 처리해도, 매입세액 자체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승용차, 종류에 따라 갈린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 승용차, 종류에 따라 갈린다
승용차, 종류에 따라 갈린다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차종·업종공제 여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일반 업종)불공제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의 영업용 자동차공제 가능
경차공제 가능
9인승 이상 승합차공제 가능
화물차공제 가능

승용차 관련 지출은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차종 자체가 예외인 경우도 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접대비·면세·토지 — 성격 자체가 다른 세 항목

사업 관련 지출이어도 성격상 불공제로 분류되는 항목이 또 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처 접대 비용은 사업 목적이 분명해도 법적으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지출 중 일부도 빠진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저도 첫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공제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사업 관련 지출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부터 챙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특히 공제가 되는 지출과 안 되는 지출이 섞여 있는 업종이라면, 지출할 때마다 이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은 원칙적으로 못 뺀다

창업 초기에 많이 걸리는 함정도 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 이후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즉 사업자등록이 조금 늦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라면 일부 매입세액을 구제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런 지출도 의외로 불공제다

업종별로 헷갈리는 불공제 항목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라면, 거래는 정상이어도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다.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이동 수단 관련 지출 중에도 예외가 있다. 항공권, 고속버스, KTX 등 여객운송사업 관련 운임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거래도 대상이 아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은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신고 서류를 틀리면 가산세도 붙는다

불공제 항목 자체와 별개로, 신고서 작성 실수에는 가산세가 따라온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과다 기재분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제받을 수 없는 걸 공제받으려다 서류까지 잘못 작성하면, 세액 추징에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 관련 지출이면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아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승용차·접대비·면세매입·토지 관련 지출 등은 법으로 불공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도 공제가 안 될 수 있나요?

그렇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부실기재되면 공제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라면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일반 승용차는 불공제이며, 운수업 등 특정 업종의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만 예외적으로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은 전부 공제받지 못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일부 매입세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업 관련해서 쓴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해외 사용 내역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