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압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각하 처리될 수 있다.
  •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해 일정 재산을 압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 불복 청구를 제기하더라도 압류나 공매 등 집행이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압류까지 가는 순서

세금을 못 내면 바로 압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 세금 체납 시 과세관청은 독촉, 압류, 매각(공매), 청산(배분)의 절차로 강제징수를 진행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 고지를 받고 지정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사유 발생 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그리고 기한을 넘긴 순간부터 부담은 계속 불어난다.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본세 외에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

압류해도 못 건드리는 재산이 있다

세금 체납 압류 이의신청 - 압류해도 못 건드리는 재산이 있다
압류해도 못 건드리는 재산이 있다

압류라고 재산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해 일정 재산을 압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압류 금지·제한 재산 기준
항목기준
개인별 예금 잔액185만원 이하
사망보험금1천만원 이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재산에는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의 예금,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등이 있다. 통장이 압류됐다고 무조건 잔액이 다 묶이는 게 아니라, 이 기준 이하는 생활비 명목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뜻이다.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한 해제 방법은 정공법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는 압류 해제의 가장 확실한 사유이며, 분납, 납부기한 연장, 압류 재산 교체 등도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 한 번에 못 낸다면 분납이나 기한 연장을 먼저 알아볼 만하다.

압류된 재산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있다. 압류된 재산의 가액이 체납액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과잉 압류)에는 그 일부의 해제를 다툴 수 있다. 몇십만원 체납에 몇천만원짜리 재산이 통째로 묶였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안 내고 버티면 결국 공매로 간다

세금 체납 압류 이의신청 - 안 내고 버티면 결국 공매로 간다
안 내고 버티면 결국 공매로 간다

압류가 풀리지 않고 계속 방치되면 재산은 매각 절차로 넘어간다. 공매는 압류한 재산을 공개 경쟁 입찰 또는 경매 방식으로 매각하며, 소유권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넘어간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다툰다

압류 자체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 부과나 압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이의신청(임의적 절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불복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여기서 기한을 놓치면 아예 다퉈볼 기회조차 사라진다. 압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각하 처리될 수 있다.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기한을 넘기면 심리조차 안 되고 그대로 끝난다.

절차 선택에도 규칙이 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으며, 중복 청구 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된다. 두 개를 동시에 넣어서 안전판을 만들려는 시도는 오히려 둘 다 각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저도 첫 부가세·종소세 신고 때 홈택스 화면에서 어느 메뉴부터 눌러야 하는지 몰라 헤맸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세무 관련 기한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달력에 표시해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압류 통지처럼 기한이 짧고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일수록,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기록해두시길 권합니다.

이의신청해도 압류가 바로 풀리진 않는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다. 불복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불복 청구를 제기하더라도 압류나 공매 등 집행이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만 내놓고 안심하고 있다가, 그 사이 공매가 진행돼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시효는 금액에 따라 다르다

세금도 영원히 따라다니는 건 아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이며,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에 의해 중단된다. 다만 압류 한 번으로 시효가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저 사유들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시효가 갱신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효력 범위도 제한적이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미치며, 장래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다. 압류 이후에 새로 생긴 체납분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회생·파산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재정난에 빠졌을 때 흔히 고려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국세 체납에는 통하지 않는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는 국세체납 소멸이 불가능하며, 고액 체납 시 월 변제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 다른 채무는 정리돼도 세금만큼은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기한을 넘기면 각하 처리될 수 있다.

통장이 압류되면 잔액을 전혀 못 쓰나요?

아니다.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 금지 대상이다.

이의신청을 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아니다. 불복 청구를 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넣어도 되나요?

안 된다. 중복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 체납도 정리되나요?

아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는 국세 체납이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