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청소비·전기료 등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전유부분 공과금은 제외된다.
-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금액 없이 포함 항목만 표시할 수 있다.
상가 관리비란 무엇인가
상가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 비용을 말한다. 월세(차임)와는 별개로 청구되는 항목인데, 문제는 그동안 이 관리비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임차인이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깜깜이 관리비’ 문제 — 왜 논란이 됐나

과거에는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인상 제한(5% 상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월세는 법으로 인상 폭이 제한돼 있지만 관리비는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 관리비를 통해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2026년 5월 개정 — 관리비 알 권리 법제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알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개정 법령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하면 관리비 세부 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관리비 세부 항목이 반영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함께 제공돼, 계약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 및 부과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리비 14개 세부 항목

개정 법령이 규정하는 관리비 세부 항목은 총 14개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 폐기물 수수료, 그리고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여기에 포함된다. 시행령 별표 1은 각 항목 안에 어떤 비용 요소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임차인이 내역의 적정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항목
모든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임차인이 한국전력, 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 등에 직접 납부하는 전유부분(임차한 점포 자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는 임대인이 청구하는 관리비 항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선유지비는 건물 공용 부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보수 비용에 한정되며, 임대인 소유의 전유부분이나 임대 점포 자체의 수선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직접 청소·경비·소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무비를 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가 자리를 볼 때 유동인구나 경쟁 점포수부터 눈에 담게 된다는 사장님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비 내역은 계약 직전에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월세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면 관리비가 예상보다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계약 전에 관리비 세부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관리비 산정 기준과 소규모 상가 예외
상가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비율 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비율로 산정된다. 관리비는 합리적인 산정 기준과 항목 설명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상가건물 입주자 자치회에서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차이도 알아두면 좋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세부 내역 요청 | 14개 항목별 금액 확인(월 10만원 미만 상가는 항목만 표시 가능) |
| 전유부분 공과금 | 내가 직접 한전·수도사업본부·도시가스에 납부하는 항목인지 확인 |
| 수선유지비 범위 | 공용부분 한정인지, 전유부분 수선비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 |
| 산정 기준 | 전용면적 기준인지 공용면적 포함 기준인지 확인 |
| 표준계약서 활용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로 계약 조건 명확히 하기 |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꼭 줘야 하나요?
그렇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제가 직접 내는 전기료도 관리비에 포함되나요?
아니다. 임차인이 한국전력·수도사업본부·도시가스 등에 직접 납부하는 전유부분의 전기료·수도료·가스 사용료는 임대인이 청구하는 관리비 항목에서 제외된다.
관리비를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관리비는 합리적인 산정 기준과 항목 설명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
작은 상가는 관리비 내역을 다 안 줘도 되나요?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포함된 항목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관리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미납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수선유지비에는 제 점포 내부 수리비도 포함되나요?
아니다. 수선유지비는 건물 공용 부분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보수 비용에 한정되며, 임대 점포 자체의 수선비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