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콘텐츠를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생산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크리에이터는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 물적 시설(사업장·장비)을 갖췄으면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 근로자 고용 없이 물적 시설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로 나뉜다.
  •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 플랫폼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 매출세율이 0%로 적용될 수 있다.

크리에이터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국세청은 2019년에 크리에이터에 대한 사업자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콘텐츠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크리에이터는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취미로 시작했더라도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기 시작하면 등록을 미룰 이유가 없다.

업종코드 — 과세 vs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사업자등록 - 업종코드 — 과세 vs 면세
업종코드 — 과세 vs 면세

인적 고용 관계나 별도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에 해당한다. 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활동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에 해당한다. 여기서 물적 시설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며, 임차한 것도 포함된다. 촬영·편집 전용 공간을 따로 임차했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과세유형 선택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등록 시,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장비 구입 등 초기 지출이 예상된다면 미리 등록해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준비물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준비물
사업자등록 준비물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 현재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다.

MCN 계약자는 다르다

MCN과 계약한 크리에이터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소속사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와는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저는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종목을 대충 골랐다가, 나중에 실제 하려는 일과 맞지 않아 정정하러 다시 홈택스를 붙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도 업종코드를 과세·면세 중 잘못 고르면 나중에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 등록 전에 내 활동 방식(사업장·장비 보유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등록 후 세금신고

과세사업자(921505)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필요하다. 반면 면세사업자(940306)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1년간의 사업 활동으로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해외 플랫폼 수익 — 영세율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 창출한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율이 0%로 적용될 수 있다. 국내 광고·협찬 수익과는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두면 좋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구분과세사업자(921505)면세사업자(940306)
해당 조건물적 시설(사업장·장비) 보유물적 시설 없이 활동
부가가치세 신고정기 신고 필요의무 면제
사업장현황신고해당 없음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다음 해 5월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를 취미로만 하는데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콘텐츠를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생산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다. 취미 수준의 일시적 수익이라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물적 시설(사업장·장비 등)을 갖췄으면 과세사업자, 근로자 고용 없이 물적 시설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사무실이나 촬영 공간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 현재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있다.

MCN 소속인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MCN과 계약한 크리에이터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애드센스 수익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 플랫폼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가치세 매출세율이 0%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