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무료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 회원가입과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매출자가 홈택스에서 거래정보를 입력·전자서명하면, 발급된 계산서는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
  • 홈택스가 어렵다면 ASP·ERP, 전화 ARS(126), 세무서 대행 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처음이면 어디서 어떻게 발행하는지부터 막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 전에 준비할 것이 있고, 입력 순서와 필수 기재사항을 놓치면 다시 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직접 발행하는 방법과, 홈택스가 어려울 때 쓰는 대체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발행 전 준비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사업자 회원가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사업자로 가입합니다.
  •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일반 공동인증서와 별개인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을 때 용도를 확인하세요.

홈택스로 발행하는 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의무 홈택스 - 홈택스로 발행하는 순서
홈택스로 발행하는 순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자(파는 사람)가 홈택스에서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해 발급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거래 내용(품목·규격·수량·단가)을 입력합니다. 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4. 입금 여부에 따라 ‘청구’ 또는 ‘영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전자서명 후 발급합니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수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이메일이 틀리면 상대방이 계산서를 못 받으니 발급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필수 기재사항

발행 시 아래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
  • 거래 내용: 품목·규격·수량·단가 (세액은 공급가액 기준 자동 계산)
  • 청구/영수 구분 (입금 여부에 따라 선택)

홈택스가 어려울 때 — 대체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의무 홈택스 - 홈택스가 어려울 때 — 대체 방법
홈택스가 어려울 때 — 대체 방법

홈택스 직접 입력이 부담되면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 ASP·ERP —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 사업자(ASP)나 자체 구축한 시스템(ERP)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 전화 ARS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한 뒤 ARS(126 → 1 → 2 → 1) 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PC가 없거나 발급 건수가 적을 때 유용합니다.
  • 세무서 대행 —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 증명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회원가입과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 공동인증서로도 발행되나요?

아니요.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일반 공동인증서와 별개인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행하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나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주소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청구'와 '영수'는 뭐가 다른가요?

입금 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으면 '청구', 이미 받았으면 '영수'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SP·ERP 시스템, 전화 ARS(126), 세무서 대행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ASP·ERP로 발급하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ARS로 발행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먼저 수령해야 합니다. 이후 ARS(126-1-2-1)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