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부가가치세는 상반기(1~6월) 창업이면 7월 25일, 하반기(7~12월) 창업이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첫 신고·납부를 합니다.
  • 창업 첫 해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모두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예외입니다.
  • 이익이 없어도 매출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대상이고, 간이과세자도 납부가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세무 일정이 따라붙습니다. 문제는 세금마다 신고 시기가 다르고, 언제 창업했는지에 따라 첫 신고일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창업 첫 해에만 빠지는 항목도 있어서, 모르면 안 내도 될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기한을 놓칩니다. 창업 첫 해에 챙겨야 할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 첫 신고는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각 과세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예정 신고 또는 예정 고지 기간이 있습니다. 창업 시기에 따라 첫 신고일이 갈립니다.

  • 상반기(1월~6월) 창업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7월~12월) 창업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라면 조금 다릅니다. 1년치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창업 초기라 이익이 없어도 매출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매출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적자니까 안 내도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창업 첫 해에만 빠지는 것 — 중간예납

창업 첫 해 세무 일정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 - 창업 첫 해에만 빠지는 것 — 중간예납
창업 첫 해에만 빠지는 것 — 중간예납

신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 창업 첫 해 제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창업 첫 해 제외

즉 첫 해에는 중간에 미리 내는 절차 없이, 정해진 확정 신고 기한만 챙기면 됩니다. 둘째 해부터 중간예납이 붙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세 —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

  • 개인사업자 — 연간(1월 1일~12월 31일)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법인사업자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창업 첫 해 세무 일정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 - 직원이 있으면 —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직원이 있으면 —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일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원천세 —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반기납 특례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원천세 반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4대보험 일정

  • 국민연금·건강보험 — 매달 원천세와 함께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 1회 납부하거나, 분기별 4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일정

시기 할 일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건강보험
1월 25일 부가가치세(하반기 창업자 첫 신고 / 간이과세자 연 1회)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31일 법인세(법인, 3월 말) / 고용·산재보험 연납
5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7월 10일 원천세 반기납 상반기분(승인받은 경우)
7월 25일 부가가치세(상반기 창업자 첫 신고)
분기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창업하면 부가가치세를 언제 처음 신고하나요?

상반기(1~6월)에 창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에 창업했다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적자인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네. 이익이 없더라도 매출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붙는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창업 첫 해에도 중간예납을 하나요?

아니요. 신규 사업자는 창업 첫 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12월 31일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은 언제 내나요?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을 신청해 7월 10일·다음 해 1월 10일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