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사업자 명의대여를 처벌하며, 타인 명의를 이용해 사업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처벌뿐 아니라 세금 고지, 재산 압류, 건강보험료 인상, 피부양자 자격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사업이 폐업되더라도 세금 체납이나 형사책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범죄다

“이름만 빌려주는 건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핵심은 양쪽 다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자신 명의를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빌려준 쪽도, 빌린 쪽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처벌이 성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 명의대여 처벌 - 처벌이 성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처벌이 성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명의를 빌려줬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니다. 처벌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의대여 처벌의 두 가지 목적 요건
목적의미
조세 회피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으려는 의도
강제집행 면탈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

이미 세금을 체납했거나 채무 때문에 재산이 압류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이 목적성이 인정되기 쉬운 전형적인 상황이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떠안는 것들

명의대여의 진짜 무서운 점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명의를 빌려준 순간부터 여러 불이익이 동시에 따라온다.

명의대여 시 사업 관련 세금이 명의대여자에게 고지되며, 체납 시 명의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사업을 한 적도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자기 앞으로 날아오는 것이다.

사회보험에도 영향이 간다. 명의대여자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명의대여자는 실제 사업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 특히 사업자 명의와 함께 계좌·통장을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탈세 관련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명의만 빌려준다는 게 통장까지 딸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

사업자 명의대여 처벌 -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세금은 실제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실을 명의대여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과 별개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세금은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입증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형사처벌은 세금 문제가 정리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폐업해도,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진다

“일단 폐업하면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통하지 않는다. 명의대여 사업이 폐업되더라도 세금 체납이나 형사책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명의대여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사업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바지사장”으로 이름만 올려주는 경우도 이 범위에 들어간다.

가산세도 별도로 붙는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사실 확인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형사처벌과 세금 추징, 가산세가 각각 따로 쌓이는 구조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받는다. 자신 명의를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빌린 사람은 얼마나 처벌받나요?

타인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어떻게 되나요?

사업 관련 세금이 명의대여자에게 고지되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폐업하면 명의대여 문제가 없어지나요?

아니다. 사업이 폐업되더라도 세금 체납이나 형사책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다.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기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법인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렇다. 법인사업자도 명의대여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돼 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